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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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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장비의 수입 시 과세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일정기간동안에 빌려온 장비 물품 등의 경우에 과세가격른 렌탈료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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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일정 기간 빌려오는 장비나 물품의 경우, 일반 수입과 달리 소유권 이전이 없기 때문에 과세가격은 통상적인 거래가격이 아닌 렌탈료나 임대료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계약 조건이나 물품 특성, 사용 목적에 따라 세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과세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도 있어 사전에 세관과 협의해 명확히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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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임차수입물품의 가격이나 내구연한 동안의 총 지급 임차료 등으로 과세가격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수출시 관세를 환급받거나 혹은 수입시에 재수출면세 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된 상담사례를 첨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81886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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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임대 장비를 수입할 때 과세기준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렌탈료만으로 세금 매기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거래가격, 즉 그 물품 자체의 실제 가치 기준으로 보게 되는데, 임대한 경우에는 그 장비의 시가를 기준으로 관세가 계산됩니다. 다만 빌리는 기간이 짧고 장비가 재수출될 예정이라면 임시수입으로 따로 신고해서 관세를 면제받거나 담보 제공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 부분 때문에 종종 통관 지연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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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암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은 관세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임차료의 산출 기초가 되는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가격

    2. 해당 입차수입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에 기재된 가격

    3.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가격. 다만, 세관장이 일률적인 내구연한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임차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자가 구매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상 구매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급할 총 예상임차료와 구매선택권을 행사하는 때에 지급해야할 금액의 현재가격의 합계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가격

    5. 그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