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상냥한망둥어258
상냥한망둥어258

대학 학생회(고유번호증 80)에서 학과 홍보용 책을 출판하여 크라이드펀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고유번호증 80이 들어간 대학교 학과 학생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학과 홍보 및 학과 재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 정리와 전공 관련 선배, 교수님들의 팁 등을 담아서 책을 출판한 후 이를 판매하고자 합니다.

판매대상은

1) 학생회 회원(학과 학생)

2) 외부 인원(학과 홍보 대상자)

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위와 같은 목적으로 책을 출판 후 판매를 위해서는 수익사업으로 보아서 사업자등록을 해야할까요?

2. 만일 학생회 회원(학과 학생)들에게만 출판 원가정도를 받고 배부하는 경우도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할까요?

3. 만일 해당상품 판매를 크라우드 펀딩 업체를 끼고 후원 - 보상 형태로 판매를 해도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 외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