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프리랜서로 설비 업체에서 일당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엔 쿠팡 일용직을 하려고 하는데
공지사항에 보니까
계약직으로 재직중인 분은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결격사유는 해당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타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재직중인 분이 안된다는 건 쿠팡에 계약직으로 재직중인 사람은 안된다는 뜻이겠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어떠한 공지사항에서 어떤 언급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직 해당 사유가 배제되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를 이유로 취업이 금지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계신 것이므로 계약직으로 재직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에 있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방침에 따라 근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채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직접 대화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채용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는 가능한지는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