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부업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만 연말정산 시 합산되는 것이며, 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합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업 소득이 지급될 때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된다면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고, 이 때도 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