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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직박구리298
꽃다운직박구리29822.01.30

직장인의 부수입! 가능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 직장인들의 부수입의 가능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신고가 필요없이 가능한 부수입의 설명과 종류 (대표적 예시)

- 부수입의 신고대상 (대표적 예시)

- 부수입이 있을 시 소득신고방법 (ex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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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과 일용직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의 3.3%로 원천징수되늰 사업소득 또는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은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수입의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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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3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는 사업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의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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