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각각에 대한 사용권리만 출자하여 공동사업 할 경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리만 출자하는 내용의 사전약정문 작성 예시를 알려 주실수 있는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각각에 대한 사용권리만 출자하여 임대사업 공동사업 할 경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리만 출자하는 쌍방간 증여세 과세문제 및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적용되지 않도록 사전약정문 작성 예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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