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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여우141
풍족한여우14123.09.21

공유물의 사용수익 배분을 공유자들끼리 약정하여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는데, 건축물의 원래 소유자에게 지분을 받아 공유형태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라서 원래는 지분율에 비례하여 사용 수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법에 명시되어있지만,

공유자들간의 약정 및 약정을 증빙하는 자료 (계약서 등) 가 있다면 한 사람에게 수익을 몰아주는 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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