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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되어 산행을 하다 보면 야생 도토리나 알밤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줍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람따라
그렇군요. 산주인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리고 도토리나 산밤은 다람쥐나 청살모 등 작은 동물의 중요한 먹이이므로 양보하는 것이 좋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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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집불통똥털보
산이라는게 다 주인이 있습니다
도토리 뿐 아니라 산나물이라든지 뭐 사소한 하나라도
산 주인의 사유재산입니다
TV에 나오는 약초꾼 이런 사람들은
산 주인이 고용한 사람들이거나 산주에게 돈을 내고 채취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끔한할미새85
국립이가나 그러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시다가 보면 써있습니다 불법이라고 안그러면 아무나 누구나 가서 채취하기때문입니다
지금처럼의희망
산에서 주인의 허락 없이 도토리나 밤을 줍는 행동은 엄연한 불법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주인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취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