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우리나라에서 야산 도토리나 알밤 줍기는 불법인가요?

가을이 되어 산행을 하다 보면 야생 도토리나 알밤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줍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렇군요. 산주인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리고 도토리나 산밤은 다람쥐나 청살모 등 작은 동물의 중요한 먹이이므로 양보하는 것이 좋싀 않을까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산이라는게 다 주인이 있습니다

    도토리 뿐 아니라 산나물이라든지 뭐 사소한 하나라도

    산 주인의 사유재산입니다

    TV에 나오는 약초꾼 이런 사람들은

    산 주인이 고용한 사람들이거나 산주에게 돈을 내고 채취하는 사람들입니다

  • 국립이가나 그러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시다가 보면 써있습니다 불법이라고 안그러면 아무나 누구나 가서 채취하기때문입니다

  • 산에서 주인의 허락 없이 도토리나 밤을 줍는 행동은 엄연한 불법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주인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취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