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경요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지급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근로소득으로 수정할 경우, 회사는 과거 원천징수 신고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4대보험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합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려한다면 회사에서 과거 신고분에 대해서 수정신고 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안은 해보시되, 과거분에 대해서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이번 급여부터는 4대보험+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