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급여 지급 변경 가능할까요? (최저임금 + 프리급여)

풋풋****
2021. 07. 23. 17:42

안녕하세요,

현재 IT계열 근무중입니다.

프로젝트 계약직이고 현재 급여는 '최저임금+기타소득(3.3%공제)로 받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소득 증명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혹시 계약했던 월급여 전체를 4대보험 급여로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소급하여 4대보험이 부과되어 금액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7월이 지나가면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회사에 요청하셔서 변경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7. 23. 18: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자격관리 취득신고하시면 될 것 같지만, 보험등 부과되는것이 많으니 현재 일하는 곳에서 해줄지는 의문입니다.

    직접 문의해보시고 조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4. 11: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경요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지급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근로소득으로 수정할 경우, 회사는 과거 원천징수 신고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4대보험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합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려한다면 회사에서 과거 신고분에 대해서 수정신고 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안은 해보시되, 과거분에 대해서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이번 급여부터는 4대보험+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3. 18: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