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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청가뢰21
재빠른청가뢰2123.11.15

인건비 견적서와 실업급여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외부 업체랑 협업을 하는 중인데

인건비 견적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 월급 두배 수준이더라구요 (견적서에도 월 기준이라고 써있었습니다)그 분야에 참여는 저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 견적서에 나온 비용 만큼 제가 받을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계약직이라 기본 급만 받게 되는 걸까요..


추가로 일경험 프로그램(인턴형_주5일8시간)3개월+ 4개월(주5일 8시간) 추가계약을 하였는데 실업급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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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걔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을 받게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수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건비 견적서에 따라 인건비가 지급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실제 급여와의 상관관계는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추가계약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견적서와 근로자 임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그 기간을 포함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고, 전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부업체와의 견적서는 업체와 업체간의 문제이고 이를 근거로 임금을 더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그건 상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과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와의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7개월 근로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는지 여부는 실제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건비 견적서는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과 무관하며,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총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외부 협업상 견적서와 별개로 질문자님이 회사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을 받게 됩니다.

    2. 주5일 기준 총 7개월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