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직 시 경력 기재 및 연봉협상을 할 경우, 보통은 직전 근무 당시의 연봉을 기재하는 것이 맞으나 1개월짜리 단기 알바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경력 및 연봉산정 시 기준이 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에 3년정도 근무한 근무지의 연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며, 알바에 대해서는 공백기간에 경험삼아 단기 알바를 하였음을 설명하거나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경력에서 제외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