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직장 연봉에 한달 단기계약직이 들어가나요?

2년 개발하고 3년정도 외국계에서 일했습니다. 실업 급여를 위해 최저시급의 1달짜리 계약직 알바를 하는중인데 추후에 연봉협상이나 전직장 연봉을 기재할때 한달 알바를 기준으로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직 시 경력 기재 및 연봉협상을 할 경우, 보통은 직전 근무 당시의 연봉을 기재하는 것이 맞으나 1개월짜리 단기 알바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경력 및 연봉산정 시 기준이 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에 3년정도 근무한 근무지의 연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며, 알바에 대해서는 공백기간에 경험삼아 단기 알바를 하였음을 설명하거나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경력에서 제외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봉을 책정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은 법정 사항이 아니므로

    이직할 회사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시 전 직장의 연봉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전 직장으로 제안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직하는 사업장에 소명이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