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위해 한달 반 계약직 근무했는데 이직확인서 작성 질문
전 직장에서 10년이상 일한 뒤 올해 24.5.31 퇴직(자진퇴사).
이후 6월 한달 쉰 뒤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7/1~8/21까지의 공공기관 유사한
고용관련 센터에 계약직을 시작하여
곧 근무 종료 예정입니다.
곧 계약종료시점인데 이직확인서 작성시 보통 평균 3개월 급여와 근무시간등을
입력하게 되어있는데 계약직 근무한 기간 자체가 한달+3주 정도라 3개월분의
급여와 시간 등의 조건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걸까요?
예컨대
*10년 일한 전직장: 주40시간 230만원 월급-전직장 사장이 이직확인서 작성완료
*(7/1-8/21까지 근무하는) 현 직장: 계약직 기관에서의 근로조건이 주 40시간 210이라고 했을때
7/1~7/31까지는 온전히 한달을 다 근무했고 8/1~8/21까지는
한달을 채우지 못한채 계약 종료입니다.
이경우 계약종료되는 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 작성시,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입력을 할때 금액을 어떻게 입력해야 할까요?
7월 한달 기준의 월급과 근무시간을 평균 임금이라 생각하고 입력해야 하는걸까요?
보통 3개월 미만의 1-2개월 계약직 직원들의 이직확인서 작성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5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3개월입니다. 5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임금과 7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의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92로 나눠서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