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에서 사고 누구책임인가요?

2019. 07. 24. 14:07

제가 근믄하고 있는 사우나에서

얼마전 손님이 씻고 나와서

미끄러져서 다쳤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네요. 본인이 물기도 안닦고 나와서

미끄러졌는데 이것도 사우나 책임인가요?

어의가없어서..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비슷한 경우에 법원 판례를 보면 (의정부지법 2008가단38554)'만약 다친 손님이 사우나를 마치고 출입문등을 열고 나오던 중 출입문 입구등에서 미끄러져 넘여져서 다쳤는데 그 당시 아무런 미끄럼 방지 시설이나 주의를 하라는 안내문등이 없었다면, 사우나 업주에게 더 높은 책임등을 물어서 피해자 손님은 20% 그리고 사우나 업주는 80%의 책임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허나 다른 판례를 보면 (대구지법 2011가단29649), '목욕탕 안 바닥에 넘어져서 다쳤는데 목욕탕 바닥이 거친 재질의 석재로 되어 있고, 통상 갖추어야할 안정성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목욕탕 업주는 (피고) 목욕탕 내부를 계속 관찰하면서 비누거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고 보고, 그 상황에서 손님이 넘어져서 다쳤다면 손해배상을 할필요없다라고' 해서 피해자 과실 100% 그리고 가해자(목욕탕 업주) 과실 0%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미끄럼사고는 목욕탕이나, 수영장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장소에서 빈번하게 일어날수 있는데 이러한 장소에서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의 판례등을 보면 대체로 가해측의 과실을 낮게 보는 경향이 큰데, 그 이유는 목욕탕이나 수영장은 항상 물기가 있고 미끄럼다는것이 필연적이고 사용자들도 이를 인지하고 예측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손님이 물기를 안닦고 나와서 미끄러진것을 보면 본인 과실도 참작이 될것이며, 상기 판례들에서 판시한것처럼 만약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사우나 업소에서 ' 미끄럼 방지 시설이나 주의를 하라는 안내문'등이 없었거나 혹은 바닥등 (사우나 안과 바깥다 포함)이 거친자재 (석재등)로 만들어져있지않고 미끄럼게 만들어져 있었다면, 사우나 측은 과실이 더 높게 측정될것입니다.

허나 '바닥주의' 등의 안내문이 명확히 있고 그리고/혹은 바닥등이 안전하게 잘만들어져서 미끄럽지도 않고 관리가 잘된 상태에서 손님이 넘어졌다면 손님의 과실도 참작되어서 피해자(손님)의 과실이 높게 측정되고 사우나 측은 과실은 낮게 측정될것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손님의 과실이 100%가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목욕탕이나 사우나 업소등에서 미끄러지면 다른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장소와 비교해서 보통 피해자 측의 과실을 다소 높게 측정하며, 때론 피해자의 과실을 100%로 보아 가해자측에게 과실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우나 장소의 관리상태 ('바닥미끄럼 주의'안내문의 유무 및 바닥의 미끄럼방지 상태 및 안전성등) 그리고 손님 스스로의 과실등을 잘 따져본다음, 최종적으로 누구의 과실이 더큰가를 판단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9. 07. 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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