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 있는 열탕에 들어 갔다가 열탕내에 있는 뜨거운 수증기가 나오는 구멍에서 열화상을 입었습니다.
열탕안에 있는 수증기가 나오는 구멍 부근에 주의 문구가 있는 경우와 주의 문구가 없는 경우 업무상과실상해로 민.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