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두개 직장 재직 중 퇴사 관련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충족
회사 1 : 정규직 고용
회사 2 : 계약직 고용
회사1 : 고용보험가입 (급여 높음)
회사 2 : 고용보험 미가입 (급여 낮음)
회사 1 : 근로적 자발적 의사로 퇴직 - 11월 30일
회사 2 : 계약기간 만료 및 재계약 거부로 인한 퇴직 - 12월 1일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문제가 없는지요?
있다면 개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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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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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므로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퇴사한 회사의 퇴직사유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심사합니다.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12월1일자 최종 퇴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 및 재계약 거부로 인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규직 자발적 퇴직과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사이에 기간 여유가 좀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2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