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입주날짜 착오 문제 도와주세요.
저희가 전세2억 계약을하고 10프로 계약금을걸고 8월말에
이사를 가기로했습니다 방을보러온 신혼부부가 계약을 하고싶은데
8월초중반으로 조금 앞당길수 있냐 물어보아서 부동산측에 전화를해
이야기를 말씀드리니 8월16일에 가능하시다하여서 알았다말씀드리고
8월 16일날로 상대쪽에 말씀을 드리고 상대방 측은 계약을 하고
확정된걸로 알고 지냈는데 한달뒤에
전화가와서 왜 집을 내놨냐 자기는 들은게 없다고 말씀하더라구요
뭔소리냐 8월16일 이야기된거 아니냐 말씀드리니 부동산 측에서
계약 통보 전화를 안주셨다고 16일계약을 전달 안했다는겁니다..
저희가 말을 안했다면서 저희책임인 식으로 말을하는데 상식적으로 저희가 부동산이랑 이야기없이 그냥 저희 마음대로 바꿀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16일날 가능하시다하여 저희도 새입자분한테 16일날
말씀드리고 확정된줄알았다니 그럼 전화를 주셔야지 안주셨다고
하시네요 양해를 구하고 새입자분한테 26일로 미뤄주실수 있냐
부탁드리니 청년전세대출을 받으셔서 일정변경이 불가능 하다고
안되신다하시구요 이런경우면 저희측에서 100프로 과실부담을
해야되는건가요..? 부동산측은 잘못이 없는건가요;?
부동산 중개인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경우, 부동산 중개인은 입주 날짜 변경에 대한 합의 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계약 체결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역시 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믿고 신혼부부에게 확정된 것처럼 말한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인의 실수가 더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책임을 인정시키고, 신혼부부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신혼부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중개인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의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계약서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