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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팔팔한종다리117
DC에서 IRP로넘어온 퇴직금도 연말에 세액공제가능한가요? 참고로 올 6월에 정년퇴직하였고 IRP계좌에서 계속 투자 운용하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DC형에서 IRP로 넘어온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회사가 납부한 것으로 별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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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반드시 본인이 본인 개인연금 또는 본인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며 회사가 납부한 퇴직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본인이 해당 퇴직금을 일반계좌에서 연금계좌로 입금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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