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약 당첨 후 부부 공동명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약 15억원 아파트 청약이 되었고, 아직 공동명의 신청하기 전입니다.
몇 가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중도금과 잔금 납기 전까지 공동명의 신고를 하는게 유리한가요? 청약계약 당시에 직원분께서는 어차피 나중에 아파트 매매가에 맞춰 세금을 내야하니 신고 시점은 상관 없다고 하시던데 세무사님마다 말씀이 다르신 것 같아서요.
증여세를 피하려면 6억 증여에 맞게 지분을 나눠야 할까요? 1년 이내 혼인신고를 했는데 비과세가 더 적용되나요?
공동명의의 목적은 절세입니다 (부동산세 등). 현재 청약은 아내명의의고, 부동산세나 추후에 매도 시 양도세를 아끼려고 합니다. 실제로 세금이 덜 발생하나요?
공동명의 신청 할 때 감정평가를 받으면 추후에 매도 시 양도세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감정평가를 받아야할까요?
답변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공동명의로 하신다면 등기 이전에 하시면 됩니다. 등기 이후에 할 경우 취득세를 이중부담합니다.
가능합니다.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분양권을 증여할 경우, 프리미엄까지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좋고 양도세 절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