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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파랑새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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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구매자가 여러명일때 신분증 검사

청소년보호법 28조에는 청소년유해약품의 판매배포대여를 금지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식당과 달리 편의점에서는 일행으로 손님이 온 경우 구매자의 신분만 정확히 확인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같이 온 일행이 청소년이더라도 성인이 구매해서 담배를 주거나 술을 같이 마시는 행위는 배포나대여로 따로 문제를 삼아야지 편의점의 책임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젊어보이는 여자와 완전히 할아버지뻘로 보이는 사람이 같이 와서 술을 고르고 여자가 할아버지에게 카드를 건네주고 할아버지는 카드를 꽂고 계산했다면 이 상황에서의 구매자는 할아버지로 보는게 법리적으로 맞을지 궁금해서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카드명의에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카드를 꽂는사람이 구매자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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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카드를 꽂은 자가 누군지 여부도 실제 구매자가 누군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겠으며, 전체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