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에서 제3자가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가영 나영 다영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1. 가영이가 유튜브에서 연예인 동영상에다 “물 잘 뺐다”며 성적인 댓글을 남겼습니다
2. 그걸 본 나영이가 가영이에게 “나도 니 엄마 보면서 물 잘 뺐다” 답글을 남겼습니다
3. 그걸 본 가영이가 나영이에게 “나도 니 엄마 보면서 물 뺐는데?” 하며 또 성적인 답글로 받아쳤습니다
4. 지나가다 그걸 본 제3자 다영이가 가영이와 나영이를 통매음으로 신고 한다며 조사 잘 받고 오라고 답글 남깁니다
제3자도 통매음 고발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다영이 본인과 아무 관련도 없고 가영이 나영이 서로 성희롱 발언을 한건데 다영이가 두명을 고발 할 수 있나요?
더군다나 유튜브는 해외 구글에서 운영하는거라 정보도 안주고 잡기도 힘들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더더욱 신고 먹힐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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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발은 피해자 아닌 제3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쌍방 통매음을 한 가영이와 나영이를 다영이가 고발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수사협조를 해주는 문제는 신고 접수 후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영이의 신고접수에 대하여는 유튜브의 태도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