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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신속한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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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재직후 퇴사시점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시점 제 잔여 연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입사일 : 2019년 07월 01일

  • 퇴사일 : 2024년 09월 30일 (예정)

작년까지의 연차수당은 전부 정산 받았고요,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어서,

올해 연차 16개를 부여받았고, 연차 6개를 사용했습니다.

  • 올해 발생 연차 : 16개

  • 기 사용 연차 : 6개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24년 07월 01일 기준 17개의 연차가 발생되어 (5년 근속)

17개 + 미사용 연차 10개 해서 27개가 되는것인가요?

회사에서는 잔여 연차 16개라고, 계산한 내역을 가져와보라고 합니다.

계산한 내역까지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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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간은 11개이고 입사 1년이 되는 시점부터 15개, 15개, 16개, 16개, 17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4년에 1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에, 질문자님은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24-01-01에 16일이 발생하고,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4-07-01에 17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중복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유리한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므로, 입사일 기준 연차 17일에서 사용한 연차 6일을 제외한 1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