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짜리 근로계약의 계속된 반복갱신의 경우
제 사례는 아닌데 제가 다른데서 접한 사연을 대신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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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6살 된 사회생활하는 남자이며 제가 일하는 회사및 매니저를
고발 할려고 글을 적습니다 물론 이미 퇴사처리 하였지만요
저는 구두 브랜드 금xxx에서 대략 2년동안 일한 직원입니다
저는 2021년 8월 27일날 4일가량 알바를 하였고 그후 직원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3개월 수습기간은 어딜가나 대부분 옵션으로 딸려 있기에... 저는 3개월정도 수습으로 일을 했지만
매니저는 3개월 수습후 게속 한달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속 1년동안 수습으로 저를 고용하였습니다.
중간 중간 게속 월급 올려준다고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1년동안 그 당시 시급을 받으며 일을 하였고 4대보험이 아닌 3.3%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뭐 언젠가.. 월급 올려주겠지 하거니 저는 집이랑 가깝기도 하여 게속 일하였지만 정 아니다 싶어서 1년후 진지하게 말씀드리니 이제서야... 230만원정도 맞춰주셨으며 주6일에 10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월급도 늦게 올려준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매장에서 일해본 사람은 대부분 알것입니다
제고실사라는게 무엇인지 제가 일한 청주 한 백화점에 있는 금xxx에서는 로스가 나면 직원이랑 매니저랑 n/1결제를 하게 유도합니다.. 뭐 강제라고 보는게 맞죠 저는 이브랜드에 2년정도 일하였는데 요번에 21개가 로스가 나따고 저한테 208만원을 요구하더니 저는 쫌 아니다 싶어서 부모님한테 솔직하게 이야기 하였고 부모님도 그부분에 대해서 아닌것 같고 우리애가 그 물건 가져가따는 증거도 없이 왜 우리애한테 강제로 청구를 하는지도 모르겠다며 화를 내시니 로스난 금액208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쇼부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금xxx에서는 브랜드 상품권이 있다보니 보류라는걸 잡을수 있습니다 즉
구두 가격 26만원 금xxx상품권 10만원 짜리 3장 상품권 시세 10만원당 7만원 21만원주고 30만원 물건을 살수 있다
하지만 매니저는 고객한테 현금으로 하면 더 싸다며 현금유도를 하고 본인 상품권으로 찍어 30만원 상품권으로 결제후 거스름돈 4만원은 본인이 가져가고 하였습니다 근데 금xxx 정기 세일이나 세일기간때 보류라는것을 많이 잡는편인데 항상 보류를 잡을떄 마다 재고실사 하면 로스가 많이 나는경우가 많은거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매니저님한테 보류 잡고 싶지 않다고 하였는데 매출을 위해선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금xxx본사에서도 보류 잡지 말라고 공지를 하였고 매니저는 그것또한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책임은 다 직원한테 돌아오고 백화점에서는 절때 고객과 개인 계좌로 거래를 하는게 안되어있게 되어있지만 그 매니저는 그것또한 잘 돌려가며 아직도 그런식으로 고객한테 접근 하고 있습니다..
금xxx를 잘 모르시는분이 구매를 하면 가격 호구 당하는거고 잘 아는 사람은 싸게 구매하는 브랜드로 잡혀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지금은 금xxx브랜드를 퇴사후 이직을 하였는데 금xxx매니저는 저한테 100만원을 강제로 게속 요구하였고 월급에서 공제한다고 하여 100만원 차감 , 퇴직금 없다고 하며 2년동안 일을 했는데도.. 지금은 같은층 다른매장에서 일을 하지만 오늘도 저한테 오더니 너가 택배 잘못 보내서 내가 본사에따가 2만원 변상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만원 준다고 하니 그럴떄는 죄송하다고가 먼저 아니니..?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서비스직,판매직을 20살때 부터 하여 6년차인데 제가 다른매장 매니저 분들한테도 말씀해보니 로스난 부분을 왜 직원한테 부담하게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 솔직히 몇만원 하는것도 아닌 몇십만원 하는 제품을 로스가 날시 직원이 부당하게 내야한다는게 납득이 안됩니다.. 제가 매니저도 아니고요 ..
그래서 법적으로 대응할려고 합니다..
여러분꼐께서 이 긴글을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댓글로 조언이나 좋은 방법이 있는지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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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위의 본문은 가급적 손대지 않고 그냥 가져와봤는데,
제 개인적으론 근로계약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아 확실히 알 수 없고 기타 사항도 궁금한 것이 많지만,
아마 1년내내 1개월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수습을 적용하였다며느 그 수습기간 내내
최저임금 90%의 임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건 추후 자세히 따져봐야 할 사항이지만,
만약 1년내내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지급했다면 3개월 이후분은 반환받아야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 단순노무직으로 계약된 경우는 아예 최저임금이상에 맞추어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구요
1년이 넘는 오랫동안 한달짜리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은 갱신기대권이 생겨
퇴직금 정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의 사연 글이 길지만, 마지막에 100만원을 떼간것도 징계처리인데,
합당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반환받아야 할 것이구요.
저는 이정도 조치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전문가님들께서 보시기엔 제 의견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추가 법적인 조치, 대응이 가능한 무엇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부분과 퇴직금 부분은 귀견이 타당합니다.
로스 관련 100만원을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수습기간이 3개월 이상 적용되어 해당기간에 최저임금 90%를 계속 받았다면 3개월 이후에는 100%를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도 받아야 하고, 재고 로스를 임금에서 공제한 것도 전부 위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