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는 같고 법인과 개인업체로 나눠졌는데 직원수는요?

대표는같고 저희는 직원 4명법인체고 원래 개인업체가

있는데 개인도 3명직원 등록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5인이상이 안되는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 및 개인사업주가 각각 독립된 사업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는 각각 산정되며 합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같더라도 사업체 자체가 다른 경우라면 각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같다고 하나의 업체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 회계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저희는 직원 4명법인체고 원래 개인업체가 있는데 개인도 3명직원 등록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5인이상이 안되는가요?

      →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인원 전부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