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광고수익 웹서비스의 사업자등록과 해외 체류 시 납세관리인 문의
직원·외주·별도 사무실 없이 노트북으로 직접 개발한 웹서비스를 혼자 운영하려 합니다. 무료 제공 후 애드센스 수익을 얻고, 추후 유료화와 유튜브 운영도 고려합니다.
한국 거주자가 해외 체류와 짧은 귀국을 반복하며 연간 국외 체류 합계가 6개월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문의드립니다.
1. 웹서비스의 업종코드, 과세·면세, 광고수익 영세율 및 간이과세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유료화 시 변경 사항과 유튜브 업종 추가 시점도 알려주세요.
2. 해외에서 운영할 때 사업장 소재지 기준과 가족 소유 국내 주택 등록 조건·서류가 궁금합니다.
3. 납세관리인을 지정해야 하나요? 6개월은 연속인지 누적인지, 짧은 귀국과 사업장 부재가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가족 지정 가능 여부와 미지정 불이익, 면세사업자의 의무 차이도 알려주세요.
홈택스의 앱 개발자 광고수익(2015.2.16.)·거주자 납세관리인(2022.7.7.) 상담사례를 봤는데, 위 상황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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