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접 개발한 무료 웹서비스의 광고수익도 940306 면세에 해당하나요?

직원·외주 인력·별도 사무실 없이 개인 노트북으로 직접 개발한 웹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혼자 운영하려는 경우입니다. 이용자에게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고 구글 애드센스 광고수익을 얻는 구조이며, 이 질문은 영상 제작이나 유튜브 운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1. 이런 웹서비스도 인적·물적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업종코드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및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할 수 있나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또는 광고 관련 과세사업과 구분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2. 적용 가능한 현행 근거 법령의 조문과 국세청 예규·해석사례 번호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홈택스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의 수익에 관한 세금문제」(2015.2.16. 답변)는 무료 앱의 광고수익을 과세대상으로 설명하는데, 웹서비스는 다르게 판단할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면세와 영세율을 구분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프트 개발 공급업으로 과세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애드센스 매출이므로 영세율 적용됩니다.

    2. 예규까지 갈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