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을 고용하지않고 외주로 썸네일,일러스트등을 의뢰한걸 유튜브,인터넷방송에 사용해도 과세사업자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제 유튜브와 인터넷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편집자,썸네일러, 직원등을 고용하지 않고 스튜디오 같은 사업장도 없는 상태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유튜브에 사용되는 썸네일,일러스트,이모티콘등을 SNS를 통해 알게된 개인 아티스트나 창작물 거래 플랫폼인 아트머그 같은 사이트를 통해 주문,의뢰하고 받은 일러스트나 자료들을 방송이나 유튜브에 사용하게되면 과세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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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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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원을 고용하지않고 외주로 썸네일,일러스트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외주를 했다는 것은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적용역에 해당 하지 않게 되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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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4대보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외부 프리랜서 등을 고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