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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람한불독111

우람한불독111

24.05.21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 종합소득세 경비 관련 질문(간편 장부 작성)

저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1인 콘텐츠 제작자입니다. 결혼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으며, 직원도 없이 집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월 수입은 5100만원이었으며, 게임 방송과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업 경비는 거의 들지 않았으나,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단순 경비율 대상자 아님)

  1. 장비 및 소프트웨어 비용

    • 컴퓨터, 카메라, 마이크, 편집 소프트웨어 등 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장비와 소프트웨어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2. 인터넷 및 통신비

    • 인터넷 요금과 핸드폰 요금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3. 소모품

    • 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소모품(마이크 필터, 삼각대, 배터리 등) 비용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4. 주거비 관련 경비

    •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월세인데, 월세와 관리비를 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요? 추가로, 이 집의 계약자는 저의 동거인이며, 동거인의 계좌에서 월세를 지불하지만 그 돈은 모두 제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도 경비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장비들을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영수증은 없지만, 신용카드 명세서와 구매 내역 페이지 캡처 등을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세무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5.2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중 집월세를 제외한 나머지 지출은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셨다면 해당 결제 자체가 증빙입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