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 종합소득세 경비 관련 질문(간편 장부 작성)
저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1인 콘텐츠 제작자입니다. 결혼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으며, 직원도 없이 집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월 수입은 5100만원이었으며, 게임 방송과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업 경비는 거의 들지 않았으나,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단순 경비율 대상자 아님)
장비 및 소프트웨어 비용
컴퓨터, 카메라, 마이크, 편집 소프트웨어 등 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장비와 소프트웨어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인터넷 및 통신비
인터넷 요금과 핸드폰 요금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소모품
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소모품(마이크 필터, 삼각대, 배터리 등) 비용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주거비 관련 경비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월세인데, 월세와 관리비를 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요? 추가로, 이 집의 계약자는 저의 동거인이며, 동거인의 계좌에서 월세를 지불하지만 그 돈은 모두 제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도 경비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장비들을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영수증은 없지만, 신용카드 명세서와 구매 내역 페이지 캡처 등을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세무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중 집월세를 제외한 나머지 지출은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셨다면 해당 결제 자체가 증빙입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