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가 개인프리랜서에게 금액을 지불하고 외주를 맡긴것도 원천세를 필수로 신고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인터넷방송,유튜브 채널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채널개설도 하지 않았고 개인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활동 준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일러스트, 같은 요소를 작년 개인 프리랜서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작업물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직 사업자 등록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의뢰자 신분인 제가 프리랜서에게 지불한 금액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를 꼭 했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금액을 프리랜서분께 지불한 시점으로 이미 원천세 신고,납부 기간은 지났고 원천세에 대한 정보를 뒤늦게 알게 되어서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아트머그 같은 창작물 거래 플랫폼인 경우에는 아트머그를 이용하는 작가,프리랜서가 결제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한 금액의 3.3%를 원천징수세로 부담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아트머그같은 사이트를 통해 작가가 아닌 작가에게 주문을 하고 비용을 지불한 의뢰자도 원천징수를 부담하고 신고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인건비 지급을 확인할 수 있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하나,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작년 개인 프리랜서를 통해 비용을 지불"의 시점을 개업년월일로 하여)을 하고 원천세 기한후 신고 및 지급명세서의 기한후제출을 하면 됩니다. 물론 "개인 프리랜서"에게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해주고 이번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하면 됩니다.
마지막 세줄에 대한 답변도 되었다고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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