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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사업자 외주 계약서, 계산서 발행 추가질문2

또 추가 질문 드립니다

(업종 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사업자를 내고

유튜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콘텐츠 외주를 받을경우 질문드립니다.)

기업이 아닌 개인이고 사업자가 없는 일반인 상대가 계약시 현금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요청하지 않는 다면

발급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아님 필수인가요?

사업자를 내고 개인과의 거래는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

사업자를 내기 전엔 프리랜서로 외주를 자주했어서 입금으로 들어온 외주 내역도 모두 세금 신고하고 있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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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로 개인에게 계산서(면세)를 발행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더라도 매출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대방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다면 발급 안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2. 상대방에게 먼저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낮은 확률로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나중에 제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