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유튜버 등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압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 지급액에서 3.3%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지급을 하고,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에 따른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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