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알바하다가 손님 폰 파손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희는 포스기 앞 선반에 카드 입력기가 있는데 원래 손님이 직접 카드를 넣어야하는 결제방식입니다
손님이 삼성페이로 결제하신다고 폰을 저에게 주셨는데 손님 폰을 받아서 포스기 앞쪽의 카드 입력기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카드 입력기가 비스듬해서 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ㅠ 손님께서는 바로 폰 바로앞에 있었고요 기울어진 곳에 놓고 아무도 잡지 못해서 생긴 상황입니다ㅠ 손님은 카메라가 기스가 난 것 같다고 제 전화번호를 받아 가셨는데 서비스에 연락해서 수리하면 배상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손님 수리비를 다 드려야하나요?
같이 알바하는 친구들은 손님이 손님 앞에 있던 폰을 잡지 않아서 완전 제 잘못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
미성년자이고 제 과실이 나오는지 걱정이 됩니다ㅠ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과실로인하여 파손이될 경우 사실 알바분께서 물어주셔야합니다.
다만 이경우 미성년자임을 감안하면 손님분꼐 정말 죄송하다고 한번만 봐달라고 사정해보시면
왠만한 어른이면 넘어가주실수도있어요... 저라면 만약 손실금이 20~30만원대까지면 그냥 넘어가겠고 5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상처리 요구를 할거같긴한데 이 경우 어쩔수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더신중하게 일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인반과실이 아닌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님의 스마트폰 손상 또는 파손시 매장내의 업무행여와 연관 되기 때문에 업소내cctv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명확성이 증명되므로 업주에게 보고하고 일상배상책임보험처리가 옳은 방법이겠지요.
업무중에 일어난 일이니 사장님한테 사실을 바로 보고하세요.
아마 매장이면 일상배상책임보험이나 기타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겁니다.
손님이 핸드폰 수리비를 청구하면 영수증을 받아 사장님께 주고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세요.
사장님이 안해주면 작성자님이 혹시 가입한 보험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들어가 있는 보험이 있는지 알아보고 보험사에 청구하세요.
고의도 아니고 업무중에 일어난 일이니까 사장님께서도 일부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님이 직접해야할 일인데 도와주는 차원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손님께서도 약간의 책임이 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참 안타까운일에 좋은 결과 있을거라 기대합니다.
손님 폰을 받아서 포스기 앞쪽의 카드 입력기에 놓았는데, 카드 입력기가 비스듬해서 폰이 바닥에 떨어졌고, 기울어진 곳에 놓고 아무도 잡지 못해서 생긴 상황이네요. 직원이 고의로 한것도 아니고, 업무처리상 실수가 난것인바, 이럴때는 점포 사장에게 말씀드리셔야 합니다. 수리비가 나오더래도, 알바 직원과 관련이 있으므로 사장 입장에서 처리할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뜨러뜨렸다면 변상을 해주는게 맞겠지만 알바중이라 사장님과 사의해보셔요!
그보다 고객님과 원만한 합의를 해보심이! 혹 파손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수도 있으니까요~~
참으로 황당하시겠어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알뜰한박새 245 입니다.
미성년자인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남의 물건을 파손시킨 거라면 물어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아니면 잘 합의해서 원만하게 푸는 방법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페이를 할 경우라고 해도
손님이 직접 테그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건 님이 개인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영업장의 사장님께 말씀드려
사장님과 그 분이 해결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님의 과실이 전혀없진 않기에
어느정도 과실이 인정될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오늘하루맑음입니다
손님이 작성자님께 폰을 드렸고 작성자님께서 그 폰을 카드기에 내려 놓고 잡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작성자님 과실이 커 보입니다 차라리 폰을 손님께 드리고 여기 카드기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ㅠㅠ 웬만하면 부모님께 말씀 드리고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여. 우선 해당 경우에 가게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으로 처리를 하던지
아님 혹시 가입하신 보험 중 일상생활보험이 있으면 그것으로 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보험으로 처리 시 자기부담금만 내시면 되기에 큰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