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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다른사람이 핸드폰을쳐서 파손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 수령하는 곳 앞에서 서있다가, 다른분이 음식 수령을 하려고 제 앞을 지나가시며 핸드폰을 치셔서, 핸드폰이 날라가며 뒷면이 전부 파손되었습니다. Cctv를 본 결과 제가 핸드폰을 쥐고 있다가 부딪히고 난뒤 날라간 것이 보였고 상대방 분은 수리비용을 보고 이야기하자고 하셨습니다.

이때 전액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CCTV 영상으로 보면 상대방 과실이 명확하니 원칙적으로는 배상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과실 비율이나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너무 무리하게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것보단 서로 조금 너그럽게 이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상대방의 과실로 파손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일부 과실이 본인에게도 있다고 판단되면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CCTV로 상황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협의 또는 민사조정을 통해 수리비 일부 또는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상을 거부한다면 소액재판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전액배상을 받아야할 이유가있을까요?

    휴대폰이 손상된부분에 대해서만 보상 받으시면되지 굳이 전액배상을 받으시려는것은 무슨이유인가요?

    다들 힘들게 사는 세상입니다.

    좀 너그럽게 대처해주세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빡빡해서 어떻게 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