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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시원한부르주아
매우시원한부르주아

제 손이랑 뒷사람손이 부딪혀서 뒷사람 폰의 뒷면이 깨졌을경우입니다.

좁은 골목길에 차가 제게는 오른쪽으로 앞뒤 있고 뒤쪽 차가 있어서 골목길 옆으로 붙어가는 도중 제가 팔을 드는데 뒤에 사람의 팔이 부딪히며 뒷사람이 본인 핸드폰을 놓쳤습니다. 바닥부분으로 떨어졌으며 떨어지는걸 떠나서 부딪혀서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뒷사람음 제 말을 듣고도 그냥 서있고 본인 폰 보면서 있길래 아유 죄송해요 하고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부딪힌 뒷사람의 어머니가 오시더니

저보고 어떻게 할꺼냐고 그러길래

제 잘못은 아닌거같으니까 책임보험이랑 실비하면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100%제탓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뒷사람 본인도 모두 제탓으로 볼순 없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솔직히 그게 저랑 부딪혀서 깨진건지

원래 금가있었는데 떨어뜨려 더 깨진건지는 확인할수가 없는데

제가 보상을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배상책임 여부에 관하여 다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본인의 행위로 휴대폰이 떨어졌다면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그 사고로 파손된 것인지 다툼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이를 입증하라고 주장해볼 순 있지만 오히려 적대적인 태도로 사건이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