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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참밀드리146
늠름한참밀드리14622.10.28

길을 걷는 중에 주차차량 탑승자가 문을 열면서 차문이랑 제 팔꿈치가 부딪쳤습니다.

길을 걷고 있는 중에 주차차량 뒷문이 확 열리면서 제 팔을 쳤습니다. 깜짝놀랐고 좀 아파서 팔꿈치를 부여잡고 있는데, 초등학생이 열린문으로 나오고 운전석에서 초등학생어머니가 나왔습니다. 그어머니는 저한테 직접사과하지않고 자기아들한테 미안하다고해 죄송하다고해라고 다그치고는 우리얘가 어려서 실수를했다.어린애가 문을 열면 얼마나 세게 열겠냐고 하고, 저도 이런적이 첨이라 당황했고 당시 아주 크게 통증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그냥 마무리하고 집에 와서 좀 있다보니 팔꿈치랑 목, 허리쪽이 아팠습니다. 그어머니가 따로 연락처를 알려주지않아, 혹시나하고 주차한곳에 가보니 주차되어있어서 차량에 전화번호 적혀있는것을 보고 전화해서 병원가서확인좀해보겠으니 대인접수부탁드린다고하고 전화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2시간 있다가 경찰에서 전화가와서 사건경위 말해주는데 그어머니분이 저를 사기꾼으로보고 고소를 한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주변에 cctv가 있어서 확인해보겠다고 그랬습니다.


입원하는것도 아니고 아파서 통원치료받기로 했는데, 그어머니께서 경찰에 신고까지 하니 화가납니다.

제가 잘 못 한점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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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형사상 처벌받을 만한 행위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죄가 될 만한 행위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질문자님이 사기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사기죄 고소가 무혐의처분이 나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