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에 주차돼있는 차의 문이 열려있었고 저는 그겻을 못보고 후진하다가 열려있는 차의 문에 제 차 옆이 부딪혔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돼있는 저의 차를 뺄려고 차에 탔습니다 하지만 옆에 어린아이가 차의 뮨을 열어놓은 상태였고 제가 그것을 보지 못한채 차를 뒤로 빼다가 옆에 주차돼있는 차의 열린 문과 제 차의 옆이 충돌하였습니다 이때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 과실 비율을 미리 가늠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양 측의 과실이 비슷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