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거커플 집문제 !!!!!!!!!!!
동거커플이고 헤어졌는데 보증금은반반이고 집계약자 이름은 남자친구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
근데 헤어졌는데 보증금을 안준다고 해서 저도 집에서 나갈생각이없는데 그럼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면 제가 나가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의자가 남자친구명의이고 교제관계에서 동거계약을 체결했다면, 결별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질문자님이 나가야 한다는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동거 커플이 헤어진 후 보증금 반환과 주거권 문제로 다툴 경우, 원칙적으로는 계약자인 남자친구가 주거권을 가집니다. 경찰에 신고되어 주거침입죄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보증금을 함께 마련했고 상당 기간 거주해 왔다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의 일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과 이사 시기 등에 대해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하다면 제3자를 통한 조정이나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