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 보상금액 환입 시 무사고 적용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4월에 면허를 처음 따고 올해 1월에 차가 생겨서 현대해상에서 첫 자동차보험을 가입했었는데요. 한번 주차장에서 상대차량을 조금 긁어서 상대차에게 50만원을 보상해준 사고1건이 있습니다.
1. 만약 내년 1월 갱신 전 보상금액을 현대해상에 환입할 경우 무사고로 인정되는건가요?
2. 환입해서 무사고로 인정이 된다면 내년 갱신부터 무사고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자동차보험 첫 가입인 올 1월부터 3년이 지난 후부터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