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나 오토바이는 불법주차 단속안하나요?

길가다보면 스쿠터랃 오토바이 전기자전거를 아무대나

대놓고 옮길 생각을 하지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인도에 주차했는데 사람들이 피해다녀야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스쿠터나 오토바이는 불법주차대상이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가한곰돌이23입니다.

      잘단속을 안하죠 공권력이 그만큼 여력이 안되나봐요 다만 이륜차도 불법주차는 엄현이 불법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재빠른멧토끼101입니다.


      불법주차대상 맞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시면 스쿠터나 오토바이도 벌금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륜차를 보도에 주정차할 경우 경찰은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이 쉽진 않다고 해요. 적발 즉시 운전자가 없으면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는 이륜차 불법 주정차를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지자체가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