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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나방287
다정한나방28723.12.12

게임 계정 거래에 대하여.. 도와주세요

제가 피파온라인4라는 게임 계정을 이번 1월달에 판매후 11월27일날 즈음에 접속을 했고 팀이 없고 게임머니도 없길래 게임머니를 모아서 팀을 맞춰놓고 2,3일정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게 한달이 지난 지금 계정 구매자 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접속해 뿔리려고 모아놨던 게임 머니를 날리셨으니 본주가 보상하는거라고 5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저는 학생이라 5만원이라는 돈이 없는데 주지 않으면 상대가 고소를 할꺼 같은데 고소가되나요? 제가 잘못한건 인정합니다.. 악의저으로 접속한건 아닙니다 안쓰시는줄 알고 게임머니 모아서 팀을 맞춰논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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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하여 접속권한이 없는 계정에 접속한 부분은 정통망법위반여지가 있어 처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거래 당시부터 회수할 목적이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본인이 판매한 계정을 임의대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은 분명히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