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거래 분쟁 관련해서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저는 12월경 게임 계정 거래 사이트를 통해 1대주로부터 해당 계정을 정상적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저도 2주정도 사용했습니다 계정에 문제가 없는걸 확인하였고 갑자기 게임이 재미가 없어져서 다시 게임 계정 거래 사이트를 통해 40만원에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정도 뒤에 3대주에게 500만원을 현질했는데 계정이 회수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바로 1대주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1대주 본인은 회수를 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1대주가 3대주에게 다시 계정을 찾아서 돌려준다고 하였지만 3대주는 한번 회수된 계정을 어떻게 사용하냐며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얼마 뒤에 지급명령을 신청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알려줬습니다 그러고 한달정도 지나고 3일전에 지급명령이 날아왔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1대주는 빼고 저한테만 지급명령신청을 했더군요 이의제기와 답변서 작성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는건 알고있습니다 근데 저는 회수를 하지도 않았고 같은 피해자입니다 근데 제가 이 돈을 물어줘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