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거래 분쟁 관련해서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저는 12월경 게임 계정 거래 사이트를 통해 1대주로부터 해당 계정을 정상적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저도 2주정도 사용했습니다 계정에 문제가 없는걸 확인하였고 갑자기 게임이 재미가 없어져서 다시 게임 계정 거래 사이트를 통해 40만원에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정도 뒤에 3대주에게 500만원을 현질했는데 계정이 회수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바로 1대주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1대주 본인은 회수를 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1대주가 3대주에게 다시 계정을 찾아서 돌려준다고 하였지만 3대주는 한번 회수된 계정을 어떻게 사용하냐며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얼마 뒤에 지급명령을 신청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알려줬습니다 그러고 한달정도 지나고 3일전에 지급명령이 날아왔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1대주는 빼고 저한테만 지급명령신청을 했더군요 이의제기와 답변서 작성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는건 알고있습니다 근데 저는 회수를 하지도 않았고 같은 피해자입니다 근데 제가 이 돈을 물어줘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회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수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판매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정은 1대주가 회수를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1대주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3대주와 계약 관계를 맺은 것은 질문자님이시기 때문에 3대주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 계약관계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3대주에게 발생한 손해는 질문자님께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손해였고, 또한 1대주가 계정을 돌려준다고 하는 상황에서 3대주가 계약을 해제하고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소송상 충분히 다투어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