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생활꿀팁

올라잇
올라잇

대통령 직무배제가 진짜로 가능한걸까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배제 시키고 하야시킬거라고 그랬는데

아직 대통령직에 있는 분을 직무배제 시키는 게 가능한가요? 그럼 그 기간동안 대통령 업무는 누가 수행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멀쩡히 있는데 직무를 배제시키는것은 위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즉 직무를 배제시키는 방법은 하야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어 직무가 정지된 경우뿐입니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상황이라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니 총리에게로 권한이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거라 봅니다.

    애시당초 배제는 지금 상황에서 두가지 이외엔 불가능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말 바꾸기 할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대통령 직무 배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지시는 다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직무 배제가 확실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이게 말이 안되는게 내란죄로 수사받을 처지의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서 누구맘대로 대통령 권력을 이양받아서 나라를 통치해나간다는건지 웃기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결정권자인데 국민의힘과 대통령사이에 별도의 협의를 각자가 이면으로 한것 같습니다.

    서면화 했을수도 있겠죠. 그런데 국민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발언을 그러게 했더라도, 그 효력은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당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언급한 직무배제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단순한 정치적 발언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안되는거죠..

    만약 대통령 직무배제가 이루어진다면, 임시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권한은 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나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맡게 됩니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른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국민들이 동의하는가요?그게 아닌 상황이라 어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