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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물개280
풍성한물개28021.01.04
사은품 미수령 관련 전자소송 문의드립니다.

A 암호화폐 거래소 사이트에서 거래왕 이벤트를 참여해 1등을 하였고 상품으로 금 20G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받기로 한지 3개월이 지났고 상품 지급자는 해당 코인을 만든 법인에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해당 법인에서 줄 것처럼 얘기만하고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1등이라는 증거와 상품을 지급하겠다는 대화 내용은 거래소 사이트에 게시 되어 있고 상품 지급할 것이라는 기업은

자신이 현재 어디에 내려와서 바쁘니 기다려달라고 말만 하는데, 저는 더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15일에 일주일안으로 상품을 지급하라고 내용을 전달할 것이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

1. 소비자 보호원에 상품 지급 하기로한 중소기업 대표를 상대로 접수

2. A거래소 사이트에 해당 코인을 상장폐지 요청+ 상품 지급 요청

3. 이것도 지켜지지 않을시에 A 거래소 사이트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

4. 이것도 지켜지지 않을시에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A거래소와 해당 지급 기업에 대해 폭로 + 기자분을 통해 뉴스 기사 작성

5. 마지막으로 전자 소송을 통한 고발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1. 네이버 블로그나 뉴스기사를 통해 고발하는 행위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 까요?

2. 이외에 제 권리를 찾기 위한 옳지 않은 절차가 있나요?

3. 만약 변호사를 통해 고발을 한다면 100% 승소할 수 있나요?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가 350만원은 될텐데, 해당 기업을 통해 이 돈도 받을 수 있나요?

4. 전자 소송에 소장에 들어가서 사건명 항목에 엄청나게 많은 선택지가 있더라구요.. 가등기말소,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 등등.. 여기서 뭐를 선택해야 올바른 사건 접수가 될까요? 회사에 관한 소송이 맞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시판 등에 해당 사실을 올리는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한 방어 등을 해 볼 수는 있으나 고소 이후에 대응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삼가하시기 바라며, 해당 사안은 해당 현상광고, 기타 조건을 성취한 현상광고 계약에 의하여 해당 경품의 지급 즉 약정금의 이행 청구의 소송의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자에 제보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의 요건 중 공연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기재한 내용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3.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입증자료가 충분하며, 상대방이 별다른 항변을 못하는 경우에는 승소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여 소송비용 부담까지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4. 회사와 계약했으니 회사를 상대로 해야 하며, 약정금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