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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여새215
산뜻한여새215

임차인(법인)이 근저당설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외국 회사인데 월세 24개월치를 일시불로 지불하고

24개월치 월세를 근저당설정을 해달라고 해달라고 합니다.

집값의 5%도 못 미치는 금액이긴 합니다.

따로 보증금도 없고 월세를 일시불을 내는 것 뿐인데 근저당권을 24개월 설정해줘도 될까요?

가장 걱정되는건 24개월 거주 후 근저당권을 무기로 월세를 고스란히 돌려받는 일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인건데

어떤 특약이나 방법을 취해야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을까요?

법인 계약은 원래 이렇다며 방침이 이런거지 안전하다는 말만 듣고 있는데

임대인 입장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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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대로 월세를 미리 지급받는 것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하면 추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을 설정하더라도 그 근저당이 월세의 일시 지급된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월세를 모두 소진한 경우 임차인이 해지한다는 것을 특약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