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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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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실손의료보험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간소화 pdf 자료상에는 실손의료보험금이 있는데 간편에는 그 금액이 반영이 안되있어

해당 직원분께 여쭤보니 손된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단순 오류일까요? 아니면 공제가 안되서 그런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항목이 아니라 의료비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없는 경우 실손의료보험금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실손의료보험금 데이터의 특수성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보험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의료비 지출 내역은 병원에서, 보험금 수령 내역은 보험사에서 각각 제출합니다. 간소화 PDF에는 두 자료가 모두 보이지만, 시스템에 따라 의료비 항목만 불러오고 '보험금' 항목은 별도로 체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비는 2025년에 지출했는데 보험금은 2026년에 받았다면, PDF에는 참고용으로 뜨더라도 실제 공제 계산 시에는 수동으로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시스템 반영 누락의 원인 (사용자 실수 가능성)

    직원분이 손댄 적 없다고 하시더라도, 자료를 불러오는 과정에서 다음 단계가 누락되었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자료를 내려받거나 전송할 때, 의료비 탭뿐만 아니라 실손의료보험금 탭을 클릭하여 금액을 확인하고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를 클릭하지 않고 전송하면 시스템에는 0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이나 회사의 자체 시스템이 PDF 내의 모든 텍스트를 완벽히 긁어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실손보험금은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하는 '마이너스' 항목이라 시스템이 보수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급여가 적으면 보험료 세액공제 자체가 적용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간소화 pdf자료를 모두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영수증상에 반영이 안되어있다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