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쾌활한늑대81
쾌활한늑대81

법인 대표이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방법?

분양계약금 반환 청구와 관련한 채권보전 관련하여 시행사가 법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법인 대표자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인 대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손해를 끼쳤거나, 법인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부당행위를 한 경우,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재산을 구분하기 어렵거나, 대표자가 법인의 재산을 마치 자신의 재산처럼 사용하는 경우, 대표자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증은 누가 해야하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상의 준공일정 등을 위반하고 지연하여 손해를 끼쳤고 그런 사유로 계약해제 후 계약금반환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인데 위의 어떤 항목에 포함시켜 대표이사 재산에 가압류 조치등을 할 수 있을지요? 또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면 이런 경우 어떤 사유를 들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상의 준공 일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려면 준공 지연이 대표이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준공이 지연된 것만으로는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법인격 부인론은 법인과 사원(대표이사 포함)을 동일시하여 법인의 책임을 사원에게도 부담시키는 법리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행사 대표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준공을 지연시켜 법인에 손해를 끼쳤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분양 계약금 등 법인 재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상의 준공 일정 등을 위반하고 지연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이는 법인의 불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과 대표자 개인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법인과 대표자 개인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앞서 대표이사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시에는 손해 발생 사실과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고소의 경우에는 사기죄나 배임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