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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은참새111
제습기 구매시 1대당 2백만원 1백50만원~2백만원 정도 금액발생 예정인데
2대-3대 구매예정
계정과목을 비품으로 해야할까요 시설정치로 해야할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습기를 취득하셨다면 비품으로 자산처리 후 상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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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습기 제거 목적으로 제습기를 구입하는 경우 비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시설장치는 주로 각종 설비의 한 부분으로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품목의 경우에는 비품으로 입력하시는게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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