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금출처조사 시 증여세 문제 관련 질문
제가 내년 6월에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합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조금 받을 예정이고
내년 초에 사업으로 큰 돈을 만지게 될 것 같아서
매수하고자 하는데요
지금까지의 소득금액증명원은 결손이었습니다
내년도 초에 큰 돈을 벌게 될건데 그땐 소득금액증명원이 나오질 않잖아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만 해놓으면 자금출처조사 시 문제 없을까요? 아니면 7월에 부가세 신고하고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하면 될까요?
부모님께 빌린 돈은 차용증을 써서 입증하면 되는데
질문의 핵심은!!
제 소득에 대해 바로 당장 소득금액증명원이 없다 보니 이런 경우엔 어떤 식으로 증빙을 해야하는지?가 제 질문의 핵심입니다. 자금출처조사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몀 세무조사나 증여 문제로 커질 수 있다고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자금출처조사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부가세 신고내역이나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매출 입금 증빙 등을 통해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금조달 계획서이므로 앞으로 예상되는 자금도 기재하시면 되고, 추후에 실제로 솜여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계획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자금 소명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