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게 정확히 뭔가요??

뭔가 크게망한사람을 구제해주는 시스템이라는데 왜그걸 나라에서 책임져주는건가요??? 그것도 세금으로 기준이 어떻게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일정 소득이 있는 개인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경우 3~5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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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무가 너무 적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 1천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몇 백만 원 정도는 법원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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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근 발생된 채무가 1년 내에 몰려 있다면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당하게 사용했다면 예외가 될 수는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면서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할 것을 계획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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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채무액이 일정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담보를 제공하고 받은 채무는 10억 원,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빌린 채무는 5억 원 이하로 그 신청자격조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채무액이 위 조건을 넘기는 경우에는 아예 신청자격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제도인 일반회생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데 그 절차는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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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어도 2-3달 전부터 일정한 소득이 발생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인 데, 그 소득에서 기초생활비를 제외하고 남는 돈을 3-5년 동안 매월 갚아나가는 돈이 변제금이고, 그러한 계획을 변제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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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지, 피부양자 즉 자녀 혹은 늙으신 부모가 있는지 등을 심사하여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절차를 변제계획인가결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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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대로 매월 약속한 변제금을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납부하게 되면 채무가 모두 사라지는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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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채무자에게 현재 자동차, 아파트, 보험/예금 등이 있는 경우 즉 재산이 있을 경우에, 그러한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 청산가치라고 하고, 위 변제금을 3-5년 동안 납부한 총금액과 비교해서 납부 총금액이 적어도 청산가치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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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지금 당장 청산가치를 받아서 빚잔치를 하는 것보다는, 변제계획대로 변제금을 받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유리하다는 논리를 내세워서, 법률과 법원이 채권자를 반강제로 법원의 결정을 따르라고 하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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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정에서 법원은 될 수 있으면 현재 보유 재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려고 하고, 채무자는 그 재산이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최종적으로 청산가치를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빌라를 한 채 가지고 있다면 법원은 공시가격의 1.5배를 적용하라고 하고, 채무자는 공시가격에 내 놓아도 사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 안녕하세요. 당당한참매223입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지속적으롳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수 있는 자에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의 법률 관계를조정함으로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ㅈ을 도모하기위하여 마련된절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