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일을 한후에 기성청구를 해도 돈을 안주면 내용증명 효과

2023. 03. 15. 13:41

하도일을 맡아서 하고있는데

일을 한거에 대해서 기성청구를 해도

돈을 안준다면

이에대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면 , 내용증명은 어떤의미이며 이후에 취할 형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단순한 의사의 통지의 의미를 가지며 이에 대해서 이행의 강제력이나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공사 대금의 청구를 위해서는 공사대금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3. 03. 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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