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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니맘내맘
직장이 없던 주부입니다
일을 시작했지만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제가 하는 만큼 버는 건데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늘어나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 해야 하나요?
남편이 4대보험 가입이 되는 직장이라
피부양자로 들어가있었는데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분리된다고 들어서
자문 구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며 만약, 4대보험 가입 직장에 취업했다면 월급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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